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 없는
제주도와 강정마을간의 상생화합협약을 부정한다!
제주도의회는 국가차원 진상조사를 협약에 포함하라!
참으로 슬픈 날이다.?
도의회와 강정마을회가 합의를 본 상생화합협약 수정안에 동의를 묻는 임시마을총회(2021.06.14.)에서 집행부가 수많은 이의제기를 통해 진상조사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원안 가부만을 묻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 협약은 원희룡 도지사와 강정마을회 간의 협약인데, 진상조사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원희룡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완전한 공동체회복’이라는 문구는 이 상생화합협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며, ‘상생’을 위한 조항도 없고, ‘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항도 없다. 그나마 2조에서 트라우마 치유와 기록을 언급했지만, 그마저도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아닌, 유죄가 전제되는 사면복권만이 담겨있을 뿐이었다. 2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보상을 위한 조항들이다. 다시 말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이 채택할 상생화합협약은 보상을 위한 협약일 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사면복권을 원하지 않는다.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을 원한다.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은 명예회복이 선결되어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명예회복은 오직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을 규명하는 길뿐이다. 보상을 통한 마을발전은 오히려 차별과 분열을 조장할 뿐,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체결하려는 상생화햡협약은 참으로 어리석고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현 강정마을회의 태도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르른 원인으로 그간의 원희룡 도지사의 태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상조사는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치졸하게도 당시 강정마을회 때문에 진상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발뺌을 했고, 그 이후, 이런저런 핑계로 지원사업 추진이 난항을 거듭하게 만들며 강정마을 집행부를 길들이기 한 것이다. 결국 250억 원을 미끼로 강정마을회가 명예회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만일, 이 협약에 진상조사 내용이 빠진 채로 체결된다면, 강정마을의 혼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 협약 명칭에서 ‘상생’이라는 문구를 빼기 바란다. 우리는 이 협약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이 드러나 진정으로 강정마을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2021. 06. 16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