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강정마을공동체회복사업 9600여억원 지원한다는 말은 허구다

센터알리미 0 5,097 2019.03.21 14:52

강정마을에 정부가 9,600여억원을 지원한다고 언론은 이야기 한다. 제주도민들은 강정주민들께 강정마을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았다고 한다. 하지만 9600여억원중, 총 7,384억 4,600만원은 강정마을 주민소득과는 무관한 사업들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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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공동체회복사업 공개질의 기자회견문>

제주도정은 조례를 위반하고 강정주민을 우롱하는

공동체회복사업 부풀리기를 즉각 중단하라!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에 9600여억원이 투입된다는 언론의 기사들이 연초부터 제주도를 들썩였다.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강정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모두가 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지난 228일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공동체회복사업 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현실은 전혀 달랐다.

 

공동체회복사업은 명칭부터 강정마을이 2015년도에 마을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

 

당시 마을총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공동체회복사업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결의했었다. 그 결과 2017.11.15에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제주도정이 강정마을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제정한 조례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회복사업을 지원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 된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후 첫 사업설명회에서 제주도정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여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사업들로 구성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돌변한 것이 드러났다.

 

조례를 벗어난 사업들은 주로 강정지역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과 그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조례를 벗어난 사업만도 총 4,2504,600만원에 달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중에도 비가림지원사업은 FTA 지원사업임에도 도비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공동체회복사업이라고 한다. 지원조건은 FTA사업과 동일하여 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취지를 벗어났고, 자부담조건은 오히려 융자가 없어 애초 돈이 없는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사업이다. 공동체회복사업이라면 강정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사업들도 마땅히 제외되어야하며, 지역발전계획사업 중에 처음부터 사업타당성이 없던 지열발전소 건립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 사실상 폐기된 계획이나 다름없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되던 안전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실개천이 흐르는 마을사업으로 둔갑하여 공동체회복사업으로 끼어들었다. 이들을 합치면 2,404억원에 달한다. 위의 조례를 위반한 사업까지 합치면 6,6544,600만원이라는 수치가 부풀려진 것에 해당한다.

 

, 9,600억원 중 애초의 2,800억원에 해당하는 공동체회복사업을 세 배 이상 예산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나머지 공동체회복 사업들도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부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들고, 마을 내 공원설치나 습지생태공원, 강정천과 악근천의 산책로 조성, 자전거 도로 개설 등 굳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사업들이 일정부분을 차지한다. 이 또한 730억원이다. 이로써 총 7,3844,600만원이 강정마을 주민소득과는 무관한 사업들이라 볼 수 있다. 나머지 2,2405,400만원이 순수한 공동체회복 사업이라고 볼 때, 공동체회복사업은 내용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애초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한 것이 아니기에 돈을 무턱대고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 부풀리기로 또 다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할퀴는 짓은 용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동체회복 사업이 오히려 편파적인 사업이 되어 강정주민들에게 더 큰 갈등을 주는 것만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조례위반 사업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정에 전달하고자하니 제주도정은 오늘 시점에서 20일 이내에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언론을 통한 공개답변을 할 것을 요구한다.

 

 

2019. 3. 21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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