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사면복권이 아닌 국가차원 진상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5일 광복절을 앞두고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어찌하여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반대 투쟁의 당사자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당사자인 우리는 사면복권은 필요 없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이제껏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해왔다. 그렇기에 이번에 도의회가 채택한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은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가가 행정절차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법률을 편법적, 위법하게 적용하여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저항하다 거꾸로 사법처리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정당방위이며, 무죄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한결같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여 왔고, 2019년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는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바로 이것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만이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유일한 길인 이유이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이에 저항하다 사법처리된 사람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시혜를 베풀 듯 사면복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을 용인하거나 추동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이나 제주국제관함식 추진과정에서 역할 방기한 전력을 사면복권이라는 카드로 또 한 번 역할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에 수많은 갈등 현장들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현장도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미봉책만 쓰려다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고, 도민화합을 추진하려 한다면 반드시 피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해결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디 우리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이 아닌 국가차원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고 통과되길 요구한다.
2022. 07. 27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