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월 30일 강정마을정기총회에서, 강정에 이주와서 이미 주민으로 살고 있는 김성환 신부(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장)를 포함하여 19명의 사람들의 주민권이, 향약개정을 통하여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해군기지건설 중립쪽과 찬성쪽 사람들이 중심이 된 강정마을 집행부와, 향약개정에 찬성한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그들만이 차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거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19명의 사람들중에서 몇 명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3차례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김성환 신부를 포함하여 7명의 이주민들이 민사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0월에 이주민들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강정마을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민의 자격을 “강정마을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경됨으로써, 주민권 박탈된 사람들의 주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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